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정128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2세)이 경찰을 불러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좆같은 여자다. 평생 그렇게 좆같이 살아라. 재수가 없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