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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11 2019고단5803 (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84』 피고인, B은 2019. 11. 4. 20:4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B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어 마시고, 피고인은 위 주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마음대로 집어 들어 마시는 행위를 반복하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부탁하자 B은 '왜 손님에게 나가라고 하느냐, 경찰 불러라, 좆같네, 씹할거, 신고해라"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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