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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11 2018나5205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부산 수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입주자로, 모델명 ‘캔암 스파이더 F3-T’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 운행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는 2017. 9. 8.경부터 2017. 9. 13.경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그런데 그 주차장소(이하 ‘이 사건 주차장소’라 한다)는 지하주차장의 천장에서 누수의 하자가 발생하는 곳이었고, 그 결과 빗물 등의 오염물질이 이 사건 차량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3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0, 12호증의 각 영상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중 누수의 하자로 오염물질 등이 떨어지는 장소에는 누수로 인한 주차금지 구역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입주자가 그 곳에 주차하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누수의 하자로 오염물질이 떨어지는 이 사건 주차장소에 ‘누수로 인한 주차금지’ 표시를 하지 않았고, 피고들 측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소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이륜차를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관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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