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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15092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0,899,3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1.부터 2021. 1. 20. 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아파트의 입주민 등의 대표들 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이다.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 B라고 함) 는 2018. 4. 13. 경 원고 아파트의 건설업체 이자 사업주체인 소외 D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함) 와 공동주택 관리업무 위 수탁계약( 이 사건 위 수탁계약이라 함) 을 체결하고, 위 아파트의 입주 개시일 (2018. 6. 1. )부터 원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업무를 인계 받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원고 아파트 관리업체로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탁 받아 원고 아파트를 관리한 업체이다.

피고 주식회사 C( 변경 전 업체 명 주식회사 E, 이하 피고 C라고 함) 는 2018. 7. 1. 피고 B로부터 위 아파트의 청소 용역을 하도급 받아 같은 날부터 2019. 1.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아파트 준공 후 입주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준공 직후 바로 구성되지는 못하고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이후 구성이 되고, 그 때 까지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 시공사 또는 시행사) 가 관리를 해야 하고( 공동주택 관리법 제 11조 제 1 항),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새로운 아파트 관리업자를 선정하면 관리업무를 인계하게 된다( 위 법 제 13조 제 1 항). 원고 아파트도 2018. 10. 29. 경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아파트 관리업무가 소외 회사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에 인계된 이후 새로운 주택 관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F를 선정하여 2019. 2. 1.부터 관리업무를 맡기고 있다.

다.

원고는 새로운 관리업체 선정 이후, 준공 직후인 2018. 6.부터 원고가 관리업무를 인수해 새로운 관리업체가 업무를 개시한 2019. 2. 1. 전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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