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75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아파트 분양 대행 등을 하는 주식회사 D(대표 E)에 소속되어 각각 신축 아파트의 분양을 대행하거나 위탁관리업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아파트 관계자(조합장, 입주자대표 등)를 상대로 소위 로비를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인맥 등을 활용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F 주식회사(구 G, 대표이사 H)의 영업 상무인 I이 신축 아파트의 관리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아파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조합장, 입주자대표 등)을 소개시켜 줌과 동시에 I로부터 수시로 진행 상황을 보고받아 아파트 관계자와 접촉하는 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한편 I은 아파트 관계자에게 접대 등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위 회사에 특화된 조건의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건네주어 입찰에 활용하게 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용역을 수주받기로 위 I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1. 4.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J아파트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K을 위 I에게 소개시켜 주고, 2011. 5.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L에 있는 ‘M’ 룸싸롱에서 I과 함께 위 K에게 술과 성 접대를 하였으며, 이를 통해 친분을 쌓은 I은 그 무렵 위 조합사무실로 찾아가서 K에게 경쟁 업체는 배제되도록 위 G에 특화된 조건으로 만든 입찰공고문과 평가표를 건네고, 이에 따라 위 K은 2011. 5. 12.경 위 조합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입찰공고문을 그대로 인용하여 입찰 공고를 한 다음 같은 달 30.경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회의를 주도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7개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위 G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며 다수결에 부쳐 관리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