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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24 2013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12세), 피해자 D(여, 10세)는 밀양시 E에서 이웃집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들은 자매관계이다.

피고인은 평소 옆집에 사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점을 이용하여 사춘기에 접어들어 2차 성징의 징후가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불상의 날짜 오후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D에게 피고인의 집 마당에 놀러가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D를 데리고 피고인의 집 거실로 와서 피해자, D와 공놀이를 하던 중,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나. 피고인은 2013. 4. 불상의 날짜 21:0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피해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3. ~

4. 사이 불상의 날짜 19:00경 위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 4. 불상의 날짜 화요일 15: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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