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ㆍ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ㆍ 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주) 노조위원장으로서, 2017. 4. 18. 경 위 C( 주) 노조 사무실에서「 제목 : D, 내용 : 제 19대 E 정당 F 대통령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 및 소외 받는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격차 해소와 차별 없는 임금 구조로 개편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고용 친화적 산업구조를 구축하여 일자리 정책 등 진정성 있는 든든한 후보라고 생각되어 F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적극 지지 합니다,
이하 서명 표' 라는 내용의 문건 10 여 부를 작성한 다음, 2017. 4. 21. 11:00 경 위 C( 주) 배차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본 약 40 여 명의 노조원들이 위 문건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F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건을 게시하고, 위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 민에 대하여 서명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G, H의 각 문답서
1. 서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18호, 제 107 조(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 날인의 점), 각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