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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8 2017고합10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 정당 E 지역위원회 직 능선 대본부장 및 G 대통령 후보의 조직 특보를 맡고 있는 중앙 당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선거와 관련하여 D 정당 E 지역위원회 F을 맡고 있는 중앙 당원이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 소장, 선거 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 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의 사진 ㆍ 성명 ㆍ 기호 및 소속 정 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소품, 그 밖의 표시 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표시 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가. 2017. 4. 18. 08:00 경 평택시 비전동 비전 사거리 앞 도로에서, G 후보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기호 H을 상징하는 파란색 엄지손가락 모양의 막대 풍선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고,

나. 같은 날 18:30 경 평택시 현 촌 2로 6 평 택 과수 농협 앞 도로에서, G 후보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D 정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막대 풍선 2개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표시 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2017. 4. 21. 08:3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 G 후보의 성명과 사진, 기호가 표시되어 있는 푯말을 목에 걸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선거운동 사진 자료 (A, B), 페이스 북 게시 글 및 선거운동 사진 자료 (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5호, 제 68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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