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공직 선거법 규정에 의한 연설 ㆍ 대담 ㆍ 토론 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 성장치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6. 14:00 경부터 18:30 경까지 김제시 B 소재 ‘C 식당’ 부근 등 김제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 폐지 수집용 D 1 톤 포터 차량에 설치된 확 성장치를 이용하여 “ 기호 E 번 F를 찍어야 한다, 역대 대통령들 본받지 않게 깨끗한 대통령을 뽑자, F를 찍어 김제를 살리자, 청년들이 집세도 못 내고 학생들이 김제를 떠난다” 라는 내용의 방송을 하는 등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F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 협조 의뢰,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12 신고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1 항( 확 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점),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4호, 제 91조 제 3 항 본문( 자동차 사용제한 위반 선거운동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벌 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 선거법 규정을 위반하여 피고인 소유 1 톤 포터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