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정당 E 선거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F 의회 의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 ㆍ 첩부 ㆍ 살포 ㆍ 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 ㆍ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 민에 대하여 문서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0. 경부터
5. 1. 경까지 G 일대 (H 동, I 동, J 동, K 동) 경로당 14개소를 각 방문하여, 그 곳 경로당 회원들의 사전 동의 나 양해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곳 회원들을 상대로 임의로 제작한 제 19대 대통령 후보 L 명의로 된 ‘F 국민주권 선거대책위원회 E 선거구 노인복지 특별위원장으로 임명한다’ 는 취지로 기재된 임명장 367매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후보 L에 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함과 동시에, 선거 운동을 하도록 권유 ㆍ 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 민에 대하여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O, P, Q, R, S, T, U, V, W의 각 확인서
1. X의 문답서
1. 경로당별 임명 장 회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1 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 제 93조 제 3 항( 선거운동 권유를 위한 문서 배부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