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경부터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통리 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 14: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인도에 위치한 2017. 5. 9. 실시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 관련 F 후보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선거 사무원들과 함께 선거운동용 흰 색 장갑을 끼고 ‘G’ 이라고 기재된 소형 플래카드를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H 정당 F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직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장
1. 조사결과 보고
1. 위반 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1. 주민자치위원 명단, 통화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1 항 제 2호, 제 60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2 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제 3 유형은 제외), 동종 전과( 벌 금형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00만 원 ~ 4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