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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37』 피고인은 C 법률사무소에서 2018. 9.경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2.경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으로부터 ‘근재처리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지 서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나는 C 법률사무소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서류를 보니 근재처리가 가능하다. 서류 발급 및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법률사무소 사무장을 그만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재처리를 해주거나 그와 관련된 일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경 서류 발급 비용 및 경비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8. 11.경 추가 서류 발급 비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조합계좌(E)로 교부받아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 재해보험 처리 의뢰를 받고 그 진행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66』

1. 사기 피고인은 2014.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 및 G에게 '진행비 및 변호사 선임료 등을 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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