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8,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693]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6.경까지 전북 정읍시 C 소재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및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 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9. 6.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당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원고로서 피고 F를 상대로 제기하려는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의 소장과 그 이후 관련 서류 및 형사 고소과정에 필요한 서류 작성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15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2009. 7. 2.경 위 정읍지원에 제출할 소장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어 그 무렵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7.경 정읍지원에서 위 민사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가단4433)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할 때까지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위와 같은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 관련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D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원 상당에 이르고 신용불량상태여서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원을 받더라도 경매 물건을 매수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경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낙찰 받아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