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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2 2015고단334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8. 3.경까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에서,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2.경부터 2010. 4.경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F 법무사 사무실에서, 2012. 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파산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이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주위 사람들에게 회생, 파산 등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홍보를 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F 법무사 사무실 및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C에서 알게 된 H이 알선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 명의로 작성한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경 위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의뢰인 I으로부터 개인파산 및 면책 사건을 처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100만 원을 수임료로 수수한 후, 위 H이 알선한 법무사 명의로 I에 대한 파산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2011. 8. 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경부터 2015.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으로부터 의뢰받은 약 45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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