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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7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법무사로서 2013. 5. 7. 경부터 2013. 12. 31. 경까지 의정부시 I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법무사로서 2014. 1. 4. 경부터 현재까지 위 장소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C는 위 법무사 사무실의 총괄 사무장으로 근무하였고, J는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파산, 회생 업무를 맡아 처리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 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 사건, 비 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행정 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 신청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J의 공동 범행 J는 피고인 A 명의로 사건 유치 광고를 내거나 서류 작성 등을 하게 하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실 총괄 사무장 피고인 C에게 매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법무사 명의를 대여 받아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사무실 일부 공간을 J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J가 피고인 A의 명의를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직원 K을 고용하여 사건을 유치하고, 의뢰인들 로부터 사건 수임료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받은 후 개인 파산 ㆍ 면책, 개인 회생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각종 문서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지급명령, 채권 압류 및 추심 등 업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J와 공모하여 2013. 5. 14. 경 의정부시 I 피고인 A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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