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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5 2017구단20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천시 춘의동 산94 임야 9,9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2. 30. 원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서 “형질변경(죽목벌채, 임도설치 포함), 불법건축(컨테이너), 물건적치(석재적치)”의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9,017,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1. 위 위법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불법건축(컨테이너), 물건적치(석재적치)”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사전통지 등을 거쳐 2016. 6. 2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445,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1.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제1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4 제5호의 가목에 의하면,'축사ㆍ잠실 蠶室 등의 기존 건축물을 일상 생업에 필요한 물품ㆍ생산물의 저장소나, 새끼ㆍ가마니를 짜는 등의 농가부업용 작업장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신생산약초 재배 및 식재와 관련한 행위 등에 대한 허가를 득하고 농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물품 및 생산물의 저장소로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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