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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04 2015구단2806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광명시 B 토지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상에 컨테이너 27㎡를 설치하여 농기계 전용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위와 같이 컨테이너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9. 및

3. 17. 원고에 대하여 각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시정하지 아니하자 2015. 5. 2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뒤 2015. 7. 21. 원고에게 건축물의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이에 대하여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이행강제금 1,620,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동식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농기계 전용 창고로 이용한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개발제한규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제1항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것은 위 제12조 제1항에 정한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위 제12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설치한 위 컨테이너는 위 제12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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