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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7누6218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및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서 2면 11행부터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불법형질변경 : 잡종지 콘크리트 타설(A=500㎡), 불법건축 : 컨테이너 설치(사무실 등)(2.4m×6m×10개=144㎡), 불법형질변경 : 잡종지 주차장(차고지, A=25,000㎡)"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 원고 에이치엠티와 행위자 원고 A에 대하여 2016. 4. 18.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1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이 위 시정명령 중 ‘콘크리트 타설’ 부분을 복구하는 외에 나머지 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형질변경 부분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자 피고는 2016. 4. 19. 다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불법건축 : 컨테이너 설치(사무실 등) 22개동, A=525㎡, 불법형질변경 : 잡종지 주차장(차고지, A=44,053㎡)"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 원고 에이치엠티와, 행위자 원고 A, C 대표 D에 대하여 2016. 4. 29.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제2차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원고들 및 D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과 D에게 2016. 5. 3.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하였고, 2016. 7. 5. 각 이행강제금 2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원고들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불법형질변경 또는 불법건축 행위의 유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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