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에이치엠티(이하, ‘에이치엠티’라 한다)는 2015. 11. 27.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B 잡종지 44,0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원고 에이치엠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2016. 3.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3,968㎡(4개 구역)에 대하여 물건의 적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3,305㎡에 대하여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4. 19. 이 사건 토지에서 “ 불법건축 : 컨테이너 설치(사무실 등) 22개동, A=525㎡, 불법형질변경 : 잡종지 주차장(차고지, A=44,053㎡)"을 이유로 토지주 원고 에이치엠티와, 행위자 원고 A, C 대표 D에 대하여 2016. 4. 29.까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5. 3.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다음 2016. 7. 5. 원고들과 D에게 각 이행강제금 25,000,000원(이하, 원고들에 대한 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부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불법 형질변경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4. 8. 19. 농경지 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해준 이래 성토, 정지 등의 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평탄화되어 토지의 형상이 외형적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이 이미 형상이 변경된 토지를 원고 에이치엠티가 2015. 11. 27. 취득한 다음 C 대표 D이 외형의 변경 없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원고들과 D은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