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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8 2015누22936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18,659,000원의 이행강제금...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부산 강서구 B 전 1,1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0,260분의 2,106 지분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관리하고 있고, 위 공유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지분은 원고의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고철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였고, C과 그의 아들 E[E은 2011. 2. 26. ‘F’라는 상호(2014. 4. 2. ‘H’으로 변경되었다

)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C과 함께 고철가공처리업, 자원재활용사업 등을 하였다. 한편 E은 2013. 3. 31.경 직접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6. 5. 26.까지, 보증금 1,3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였다]은 이 사건 토지를 고철 등의 적치장소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상에 고철이 적치되어 있고,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가 설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행위자 (소유자) 불법행위 내용 행위연도 위치 구조 현재용도 면적(㎡) 형태 C 이 사건 토지 컨테이너 사무실 18 신축 1998 원고 이 사건 토지 물건적치 고철적치 1,064 형질변경 1997

라. 피고는 원고와 C이 위 다.

항과 같이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2. 31. 법률 제12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위반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고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에 따라 2014. 8. 27.에 1차 시정명령을, 2014. 10. 2.에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마. 피고는 2차 시정명령 기한인 2014. 10. 23.까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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