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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2 2013고합348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3. 16:00경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5세)과 동거하는 집에서,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고, 뇌종양 수술을 받아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피해자가 경로당에 다녀온 피고인을 믿지 아니하자 화가 나 경로당에 같이 가서 확인하자며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그곳 거실에서부터 현관문 앞 계단 3칸을 지나 집 앞 골목길까지 약 10미터를 끌고 가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4경 고도의 관상 동맥 죽상 경화증에 의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변사자 사진 첨부, 변사자와 A의 다툼 재연 사진 첨부)

1. 사망진단서

1. 감정결과회보(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손과 옷 등을 잡고 끌고 가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그 행위와 그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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