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6. 05:00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이르러 피해자가 새벽기도를 위해 잠시 위 여관 안내실을 비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안내실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LG 휴대전화기 1대와 카운터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 01:00경 충남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요금소의 창문을 통하여 위 요금소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종이컵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500원짜리 동전 60개)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월 말경부터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수원시 장안구 H건물, I호 인부숙소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과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8. 1. 3. 03:00경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위 숙소 내부에 있는 방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2만 원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98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기 1대 및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F, C의 각 피해진술서
1. 진술서 사본
1. 각 발생보고(절도), 충남서산경찰서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K 통화). 수사보고(갤럭시노트 시가 확인)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