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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12 2013고단107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72』

1. 피고인은 2013. 9. 27. 02: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밑 앞치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0. 4. 02:04경 위 1항의 E 가게에서 위와 같이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가게 안에 침입한 후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41』 피고인은 2013. 10. 11. 01: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책상 서랍 바구니에 있던 현금 3,55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2014고단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처벌불원,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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