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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2462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원고는 2009년경부터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지펠 냉장고(제품번호 : DA29-0020A/B, 이하 ‘이 사건 냉장고’)에 사용되는 정수기용 필터 카트리지(이하 ‘원고 제품’)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2) 피고 피고는 2014년경부터 원고 제품과 비슷하게 생긴 정수기용 필터 카트리지인 별지 목록에 적힌 제품(이하 ‘피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왼쪽은 피고 제품, 오른쪽은 원고 제품] [왼쪽은 원고 제품, 오른쪽은 피고 제품]

나.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겉모습

다. 원고 제품의 특징 원고는 원고 제품에 대하여 2009. 7. 17. NSF NSF(미국위생협회, 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는 1994년에 설립된 음용수 및 정수기에 관한 실험기관으로, 1997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공중 보건 및 안전관리기관으로 공식 지정을 받았다.

42인증을 받았고, 2010. 10. 29. NSF53 인증을 받았다

(갑 제4호증). 라.

피고 제품의 표시 1) 피고는 피고 제품의 겉포장 상자에 "This filter is tested according to NSF42 & 53 standard.", “Tested by an certified independent laboratory."라고 적었다(갑 제9호증). 2) 피고는 e-bay, 아마존, 월마트 같은 인터넷 쇼핑 사이트의 피고 제품 상품설명(DESCRIPTION)란에 “Our filters comes with lead, asbestos and cyst removal features which NSF 53 standard filters usually provides.”라고 표시해 두었다

(갑 제10, 11, 12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0, 11, 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피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정경쟁행위를 했음 1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부정경쟁행위 피고 제품은 NSF42 인증과 NSF53 인증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제품의 겉포장 상자와 인터넷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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