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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4 2020고정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식음료 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경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E일자 상표등록번호 F, G로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8. 8. 27.경까지 위 ‘C’ 업장에서, 그곳 벽면에 피해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한 ‘H'과 유사한 상표서비스표인 ‘I’을 그곳 벽면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인터넷 J 검색 키워드, 인터넷 J 광고를 통해 연결되는 간판 사진으로 등록, 노출시켜 타인의 상표서비스표를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표등록원부, 등기배송정보, 내용증명(수신인 : C 본사측), 내용증명(피의자), 상표권 사용금지 등 가처분신청 결정문, 송달증빙자료, 범죄증명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C 본사 자료 제출), 수사보고(특허정보넷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처음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표권 침해행위를 인식한 후에는 침해로 인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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