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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384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콩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5.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등에서, D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핸드백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E(상표등록번호 : F)’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위조품(라벨스티커 포함) 총 2,200점(정품가액 합계 약 203,717,000원)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 등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조상품 판매내역

1. 계좌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입신고필증

1. 각 상표등록원부(H, E, I, J)

1. 감정서(E 가방, I 상의, J 모자)

1. 정품시가 산정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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