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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7005
관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가짜 시계, 가짜 비아그라 등의 물품을 인천항 보세창고로 보내면 D이 이를 반출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5. 8.경 중국 위해항에서 출발하여 인천항에 도착하는 화물선 E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로렉스에스아”가 국내 특허청에 제12364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ROLEX” 상표가 부착된 가짜 손목시계 368점 등 가짜 시계 1,802점, 상표권자 “릴리아이코스 엘엘씨”가 국내 특허청에 제672341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CIALIS" 상표가 부착된 가짜 씨알리스 11,000정, 상표권자 ”화이자프로덕츠 잉크“가 국내 특허청에 제387168호로 상표등록한 것과 동일한 ”VIAGRA" 상표가 부착된 가짜 비아그라 53,000정 둥 정품가격 합계 금 19,766,979,000원(물품원가 180,365,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F의 중국산 모터 부품과 함께 혼재하여 인천항 내 주식회사 G 보세창고로 반입하고, D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보세창고로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국내에 수입하려 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관세법위반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기타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중국에서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가짜 시계, 가짜 시알리스, 가짜 비아그라와 중국산 장뇌삼 33kg(물품 원가 700만원 상당), 중국산 녹용절편 28kg(물품원가 700만원 상당)을 국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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