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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1022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서울 강남구 C 외 1필지 지상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E호의 소유자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F호의 소유자이며 F호에서 G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년경 H와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8. 1.부터 2015. 3. 31.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6,063,75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3. 31. 임대차기간 2015. 4. 1.부터 2020. 3. 31.까지, 차임 월 6,363,636원으로 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H는 위 E호에서 I피부과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H가 이 사건 건물 E호의 기존 출입문을 유리재질의 자동문으로 교체하였고 공용부분인 복도 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유리 및 다른 대리석으로 교체하였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121212호로 원상회복비용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21. 원상회복공사에 대한 협조청구 부분은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원상회복비용 청구 부분은 H가 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경 H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합의 해지하고 같은 해

6. 5. H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고, 2018. 5. 23. J과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6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J은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K 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마. 피고는 H가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인 복도 벽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 E호의 출입문을 확장하였다는 이유로 H를 상대로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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