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 원 및 그 중 134,7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1.부터, 3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2.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 외 1 필지 D 건물 제 3 층 E 호 (2004. 10. 8.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고, 10 층 오피스텔 17 세대 중 1 세대로 보인다.
이하 ‘ 이 사건 E 호 ’라고 한다 )를 임대 차기간 2017. 6. 21.부터 2019. 6. 20.까지, 임대차 보증금 135,000,000원에 전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라고 한다),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이후 이 사건 E 호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18.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재계약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6. 21.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30. 피고 측과 함께 이 사건 E 호의 내부시설을 점검하다가, 시설훼손 여부를 두고 서로 다투었다.
라.
원고는 2019. 10. 30. 경 이 사건 E 호에서 이사를 나가면서 피고에게 이사사실 및 위 E 호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마. 원고는 2021. 2. 4. 피고에게 원상회복비용 및 수도요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1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35,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E 호에 관한 전기요금 35,920원( 원고의 이주 후 2021. 1. 20.까지), 가스요금 21,610원 (2021. 1. 9.부터 2021. 1. 19.까지), 수도요금 141,000원( 원고 거주기간) 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E 호의 커튼, 창호, 실내, 현관 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창문 버티컬 커튼 (2,100 × 2,400mm ), 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