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에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들의 공제 및 상계 주장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들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임차인이다.
나. 피고들은 2016. 4.경 이 사건 건물을 피고들이 매수하기 이전부터 위 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전 임차인 G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매월 12일, 후불 지급, 부가세별도)으로 정하여 위 건물 E호를 2016. 7. 11.까지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7. G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위 나.
항 기재 G의 영업 전체를 양수하여 이 사건 건물 E호에서 동일한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6. 7. 1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E호에 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매월 12일, 선불 지급, 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6. 7. 12.부터 2018. 7. 1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중 불법영업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민형사상 책임 및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