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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구단1010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2. 22. 02:52경 세종시 소담동 33-1 소담교차로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9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소방용수 표지판, 가로등의 시설물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사고후 미조치 15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을 부과하고, 연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7. 6. 14.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8.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방설비산업기사로서 소방감리업무에 종사하여 직업수행 및 가족들의 부양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는 면허정지 수치로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하였던 점, 피고는 사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 도로 현장의 부산물을 치우던 중 손에 상처를 입어 인근에 있는 집에 가서 원고의 처에게 지원을 요청하고자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현장에 복귀하여 부산물을 정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벌점 초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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