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이 벌점을 부과받았다.
순번 날짜 부과 사유 부과 벌점 1 2016. 7. 16. 진로변경위반 10점 2 2016. 8. 24. 신호위반 15점 3 2017. 2. 3. 중앙선 침범 30점 4 2017. 4. 11. 안전운전의무위반 물적피해 교통사고 25점 5 2017. 4. 15. 안전운전의무위반 교통사고 15점 6 2017. 7. 9. 신호위반 교통사고 30점 합계 125점
나. 피고는 2017. 9. 19. 원고에게 연간 누산 벌점이 취소처분기준(1년 121점)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12.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표 순번 6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의 본네트에 살짝 스치는 정도의 피해를 입었을 뿐인데 중상을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고, 위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기여하였으므로 위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벌점은 1/2로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벌점 30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표 순번 5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이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는 13세 차남과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택시 운전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원고가 교통법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