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구단106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6. 2. 1. 03:40경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대근그린맨션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렉스턴 차량의 뒷부분 및 렉스턴 차량의 앞에 주차된 D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파손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벌점 합계 125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사고 후 조치 불이행 15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벌점 누산점수 121점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 3. 23. 원고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를 2016. 4. 20.자로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이의신청이 부결되자 2016. 5.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5, 6, 7, 8,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꼭 필요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1. 바.에 규정된 처분기준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함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