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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0 2017구단8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 중앙선 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 2017. 5. 20. 09:51경 충남 대천시 동대동 SK 아파트 앞에서 대천시 황골길25 서해안고속도로 대천 TG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벌점 30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연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17. 6. 27.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7. 1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음주단속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인 점,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점, 원고는 영업직에 종사하여 직업수행 및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벌점 초과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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