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2014. 5. 28.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벌점 100점을 받았고, 한편 2014. 6. 15. 05:00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을 진행하던 중, 그곳 주차장 사무실로 이용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125점(= 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의무위반 10점 물적 피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 15점)으로 면허취소 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트레일러), 1종 특수(레커)}를 2014. 7. 25.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피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이유로 벌점 15점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② 벌점초과를 이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은 쟁점①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 컨테이너 바깥 부분이 찌그러지고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들이 선반에서 떨어져 어지럽게 흩어진 사실, 위 승용차는 컨테이너를 들이받아 상당한 정도로 파손되었고, 컨테이너와 닿은 채 보행자의 통로 부분과 차량의 통행 도로 부분 중 일부분을 침범하여 멈추게 된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동승자 E이 위 주차장 운영자인 F에게 조금 있다가 승용차를 치우겠다고 말한 사실, 원고는 E과 함께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