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제18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6회에 걸쳐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고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E 선거구에 F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경남 합천군 G에 있는 자동차 베어링 제조업체인 H(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아래와 같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B에게 기부하였다. 가.
2011. 9. 8.경 정치자금 500만 원 기부 피고인 A은 2011. 9. 7.경 한우 선물 상자 안에 돈을 넣어 보내는 방법으로 B에게 정치자금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경남 I축협에서 한우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그 선물상자 안에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넣은 후 그곳 직원에게 택배 발송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2011. 9. 8.경 서울 성동구 J아파트 105동 1405호 B의 집에 위 선물 상자가 택배로 배달되게 하고, 그 무렵 B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B에게 기부하였다.
나. 2012. 2. 27.경 정치자금 500만 원 기부 피고인 A은 2012. 2. 27.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B에게 정치자금을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위 I축협에서 한우 선물세트를 구입한 후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KTX 특송 사무실로 가 위 한우 선물상자 안에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을 넣은 다음 택배를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B의 집에 위 선물상자가 택배로 배달되게 하고, 그 무렵 B이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B에게 기부하였다.
다. 2012. 3. 23.경 정치자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