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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630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2. 구정 무렵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국회의원 L 사무실에서 L에게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6.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L에게 11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치자금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합계 2억 4,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천 헌금 관련 정치자금 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3. 20.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국회의원 L 사무실에서, 2014. 6. 4. 실시 예정이었던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M 정당 경기도 당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맡고 있었던

L에게 ‘M 정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특히 내 전과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달라’ 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공천 헌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 공소장에는 ‘5,000 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잘못된 기 재임이 분명 하다) 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순번 1, 2 각 기재와 같이 L에게 2회에 걸쳐 공천 헌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합계 7,000만 원을 기부하였다.

나. 불법 정치자금 제공 관련 정치자금 법위반 피고인 B는 2014. 6. 14. 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K 국회의원 L 사무실에서 L에게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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