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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436 판결
[무고][공1994.10.15.(978),2686]
판시사항

범죄성립 조각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이 남편의 추궁과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발설하였다가 남편의 강요에 의하여 무고행위로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무고는 피고인이 남편의 추궁과 폭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발설하였다가 남편의 강요에 의하여 무고행위로까지 발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이 명백한 바, 원심판결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탓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상고는 이유있고,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 제153조 에 의하여 무고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의 확정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무고된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이 무고했다는 점을 자백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에서 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에 이르지 않은 점도 위법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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