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하였을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아니며, 2019. 2. 26.자 D의 진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핵심증거인 D의 진술서의 증명력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D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경비원 전화통화 진술)만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채증법칙위반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원심이 그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였고, ‘증거의 요지’ 하단 부분에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설시한 이상, 개별적으로 D 진술서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의 경위, 어조,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발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로 모욕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