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제1심이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정신이상증세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등을 제출한 바 있고 항소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아무데나 가게되며 처가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돈이 없어 못가고 있으며 사건 당시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법원이 정신감정까지 시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겸 피감호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제1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아래에서는 피고인으로 표시한다.)이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상고논지와 피고인이 절도목적으로 본건 여관에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절도미수로 처벌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논지 제1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위 상고논지들은 이유없다.
그런데, 이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재판과정이나 원심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게 정신이상 증세가 있으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등을 제출한 바 있고(공판기록 제18,57,69정)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재판장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도 자신도 모르게 아무데나 가게 되며, 처가 병원에 가자고 했으나 돈이 없어 못가고 있으며, 사건당시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원심이 정신감정까지 시행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에게 피고인이 정신이상으로 인한 심신장애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그렇다면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위배하여 형의 감면사유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 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변호인의 상고논지 제2점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건 기록과 제1심 및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2.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행한 일이 없는데도 제1심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제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건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은 이러한 점을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처벌하였으니, 제1심판결은 심신장애의 점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과 감호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위 사실인정 과정에 항소논지와 같은 위법은 없으며,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에 취하기는 하였으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기까지 취해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심신장애의 항소논지도 이유없으며, 한편 피고인은 제2심에 이르러 평소 정신이상 증세가 있었고 범행당시에도 심신장애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제2심 법원에서 시행한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판단력과 충동 통제력이 약간 결여되어 있을 뿐 그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정도에 까지 도달해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다.
나아가, 제1심이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사정을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당하고 이것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함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감호처분이 가혹하다는 것은 항소이유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따라 항소제기후 항소심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제1심판결의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