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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도1710 판결
[상관살해,살인,살인미수][집19(3)형,042]
판시사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을 판단하지 않았음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음주만취된 후 부당한 이행과 신체에 속박을 받아 극도로 격분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사실을 사실오인의 취지로 오해한 원심판단은 판단유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양상일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의 변호인 양상일의 항소 이유서(기록 70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만취된 후 부당한 폭행과 신체의 속박을 받아 극도로 격분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은 범행당시 심신상실 내지심신박약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였음이 엿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위 주장을 사실 오인의 취지로 오해하여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판단 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고 원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군법회의법 제43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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