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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9 2015노182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경찰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정부의 공기업 개선 정책에 반발해 온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한다)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경찰의 공무집행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한 때에는 판결이유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공판심리의견서를 통하여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436 판결 등 참조).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등 내에서의 피의자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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