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0. 07: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및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1 년 2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