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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고단27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4: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28세)가 피고인의 조국인 중국을 비난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상해의 정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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