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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17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5. 11: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콜라텍에서 위 콜라텍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0세)의 이름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술이나 먹으라고 대답하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및 수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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