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15:5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513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C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릴 테니까.”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순찰업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근무일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