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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16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3:30경 대전 대덕구 C 지하1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이 들어 있는 수개의 양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 E(여, 56세)를 향해 마구 집어던지고, “씨발년아 술 달라는데 왜 안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상해에는 이르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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