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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20 2016가단211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9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1.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시공하는 거제시 B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고, 이후 피고와 사이에 2014. 6.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1. 4.부터 2014. 6. 30.까지, 공사대금 57,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4. 4.경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4. 1.경 11,000,000원, 2014. 9.경 11,000,000원 합계 2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4. 11. 6. 피고로부터 B빌딩 5층 증축 부분에 관한 전기, 소방, 통신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를 3,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추가로 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 부분은 당초 예정한 건축물 공사가 아닌 추가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것으로 B빌딩의 건축주 C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공사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420,000원으로 기재한 견적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위 견적서는 제출처가 피고로 되어 있어 피고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견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견적서의 제출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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