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은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5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7차례에 걸쳐 아래 표 중 ‘원도급인’란 기재 회사들로부터 ‘원도급공사’란 기재 각 공사를 도급받은 후, 그 중 각 소방공사에 관하여 아래 표 중 ‘하도급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C과 사이에 각 하도급계약(을가 제1호증,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도급인 원도급공사(공사장소) 하도급계약일 하도급대금(원) (부가가치세 포함) E(주) D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영광군 X 외 2필지) 2015. 9. 15. 11,200,000 G (주) 건물 리모델링 및 시설공사(F) 2016. 4. 18. 1,650,000 G (주) H빌딩 신축공사 중 소방공사(목포시 Y) 2016. 4. 27. 165,000,000 G (주) 건물 리모델링 및 시설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목포시 I빌딩) 2016. 5. 16. 6,600,000 (주)K J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중 소방설비공사(광주 북구 Z 외 1필지) 2016. 6. 1. 48,700,000 G (주) L 오피스텔 증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강진군 AA 외 2필지) 2016. 10. 7. 31,900,000 (주)N M 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해남군 AB) 2016. 11. 7. 71,200,000
나. 원고는 피고 C과의 계약교섭에 따라 위 각 소방공사 중 일부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O(원고 대표이사)과 피고 C은 2017. 1.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장 현황’(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장현황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문서 말미에 각각 개인 이름으로 서명하였다.
건설사 현장명 원도급액 (원) 기성액(원) (부가세포함) 공정 진행률 부금 5% (원) 최종금액(원) G H빌딩 197,000,000 60,000,000 50% 9,850,000 187,150,000 G I빌딩1차 8,000,000 100% 400,000 7,600,000 G I빌딩2차 2,000,000 100% 100,000 1,900,000 G P지적사항 2,000,000 100% 100,000 1,900,000 G Q건물보수(병원동) 4,000,000 80% 200,000 3,800,000 G R원룸 39,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