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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7 2019가합5257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784,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0.부터 2020.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경된 계약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이하 아래 각 공사 및 이에 관한 하도급계약은 표1.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공사’, ‘이 사건 번 공사 하도급계약’으로 기재한다). [표1.] 순번 계약체결일자 공사 내용 공사기간 공사대금 비고 1 창원시 마산합포구 D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 2015. 7. 20. ~2016. 7. 30. 519,200,000원 을 제4호증 2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 2016. 1. 31. ~2016. 3. 30. 401,500,000원 을 제3호증 3 2016. 8. 6. 창원시 진해구 F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 소방, 통신공사 2016. 8. 10. ~2017. 5. 31. 91,300,000원 을 제6호증 4 2016. 11. 3. 창원시 진해구 G빌딩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2016. 12. 1. ~2017. 9. 30. 176,000,000원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 5 2017. 2. 21. 창원시 마산회원구 H 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및 통신공사 2017. 2. 22. ~2018. 2. 28.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2017. 2. 21.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355,301,36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변경계약서인 갑 제4호증의 2 및 을 제7호증(2018. 2. 28.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변경 전 계약금액이 168,314,960원, 변경 후 계약금액이 166,056,000원으로, 또 다른 변경계약서인 갑 제4호증의 3(2018. 2. 28.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변경 전 계약금액이 186,986,400원, 변경 후 계약금액이 189,04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듯이 이에 관한 하도급 공사대금 잔액은 92,784,772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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